기준경비율 추계신고 홈택스 매뉴얼(국세청) |
---|
|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