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주요사업
상담
교육
자료실
참여마당
노동자 권익 찾고, 높이고, 키우자!
존중하고 배려하는 올바른 인식개선으로 노동자를 보호해야합니다.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17.5KB byte)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15.5KB byte)
관련사이트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