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추계신고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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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을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 소득세를 추계신고하여야 하는데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신고안내장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각각 다음과 같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함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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