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는 업종별 사업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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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의 연간수입금액 규모가 적을 경우 간편장부를 기재하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답변> 업종별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에 거래 사실을 기재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208). ㅇ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됨. 첨부파일 : 간편장부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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