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의 가산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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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입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입금액이 얼마가 되면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는지? 이때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신규 사업자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음. 이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함.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시 40%, 국제거래 수반한 부정무신고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중 큰 금액 -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할 경우 :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 단,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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