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분리과세대상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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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소득종류별로 그 기준을 알 수 있을지? <답변> 소득종류별로 정해진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에 선택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소득종류별로 분리과세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 2,000만원 이하 - 연금소득(분리과세 연금소득 제외) : 연 1,200만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 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연 2,000만원 이하 - 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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