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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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은? <답변>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기준수입금액 미만자와 당해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③ ④) -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여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⑦) 참고 : 과세기간이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연도의 1.1~12.31일까지를 의미함. 즉, 2022년 시점에서 직전 과세기간은 2020년을 의미하고, 해당 과세기간은 2021년을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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