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 대한 표준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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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가 의료비와 월세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사업자의 경우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와 적용 가능한 기타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이 경우에 사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자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표준세액공제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소득세법 제59조의4). - 성실사업자의 경우 : 연 12만원 - 성실사업자 외의 경우 : 연 7만원 또한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한시적으로(2023.12.31까지 지출한 경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위의 세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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