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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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지출증빙자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사업자가 상품 및 용역을 공급 받고 이에 대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받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 이 때 사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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