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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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상 매출 대금을 거래 종료 전에 미리 받았으나, 거래 완료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재화를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정하고 있음. 이 때 세금계산서를 제 때 발급하지 않고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경우 가산세(지연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 : 공급가액의 2%)가 부과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잘 관리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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