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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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말까지로 알고 있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답변)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무신고 건에 대하여 세금을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함. 기한 후 신고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음. 이렇게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30%가 감면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의 20%가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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