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적용 여부(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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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을 한 프리랜서입니다. 사업소득자인 저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받 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소득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3(연금보험료소득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 를 공제대상자로 하고 있어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공제대상이 될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 고 용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의 경우 에는 ‘근로소득 또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만을 소득공제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는 해 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받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에도 소 득세법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대상 으로 하고 있어 사업소득만 있을 경우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없고 일률적으로 표준세액공제(연 7만원 또는 12만원)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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