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혜택이 유리한 쪽(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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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명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80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요.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부 중 어느 쪽에서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자녀가 만 20세 이하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 이 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이 돼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 80세인 어머님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금액 150만원 외에 경로우대자로서 추가공제 100만원 을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맞벌이를 하는 부부의 경우 자녀와 어머니에 대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누가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종합 소득 세율(6%~45%)이 소득구간별 누진세율로 되어있기 때문에 적용되는 세율이 높은 사람 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느 한쪽에서 선 택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절히 안분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과세표준)이 서 로 동일한 수준이 되었을 때 절세효과가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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