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환급세액 반환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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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할때 부양가족 공제가 잘못되어 환급세액을 더 많이 받았다고 통지를 받았습 니다. 초과해 받은 환급세액을 반환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연말정산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대상자 로 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전산 검증을 통해 부당공제 한 근로자 소속 회사에 통 보하여 적게 납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근로자가 부당공제한 것이 확인되면, 부당공제로 인해 적게 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그 세액의 10%를 원천징수불성실 가산세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하고, 원천세 수정신고한 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시 잘못 공제한 사실을 근로자가 국세청의 통지 전에 인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방 식으로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 신고를 정정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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