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유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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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고안내문에 D유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D유형이 무엇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영세사업자가 장부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 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단순경비율 대상자(E)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D)로 분류해 신고를 안내 하고 있습니다. D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입과 비용, 사업용자산 등을 간편장부로 작성해 신고할 수도 있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상품매입액, 사업용자산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정규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 해야 비용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경비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비용으로 인정됩니 다.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는 간편장부 양식에 따라 작성해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못해 과다하게 계산될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장부와 증빙자료는 소득세 신고기한(5.31)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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