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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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 이고,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근로장려금제도란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 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가구원 재 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 만이여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자 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 또는 배우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 를 해야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자영업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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