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미신고 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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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해 2020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 다. 올해 2021년 귀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통지를 받았는데 지난해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산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직권으 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해 납부고지하게 되는데, 납부고지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종합소득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아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기한후신고를 빨리 진 행할수록 가산세를 더 많이 감면해주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 다. 반면, 이와 반대로 기한후신고시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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