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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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해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600만원 가량의 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세액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어떻게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세액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의신청으로 통해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국세청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소득자료와 신고자료를 비교해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및 과소신고자를 확정하고 해당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청, 해명자료 검토
등을 거친 후 세법상 결정기준에 따라 고지세액을 확정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장부의 실제내용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게 되나 장부 및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경비율 등 국세청에서 정하는 일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해 세액을 확정하게 됩니다. 국세청이 세액을 결정한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요청하면 세액결정 근거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고지세액이 과
다하다고 판단된다면 결정내용을 확인한 후 불복절차를 통해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절차에는 고지서를 받기 전에 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고지서를 받은 후에 할 수
있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이 있는데, 불복업무는 세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
구되어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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