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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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기업에서 총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인력에게 일당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방법과 원천징수세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세무신고 절차도 궁금합니다. (답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을 단위로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급여를 계산해 받는 근로자를 일용근로자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해도 3개월 이상(건설공사종사자는 1년) 계속해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월단위로 원천 징수하고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도 해야 합니 다. 한편 사업주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액에서 15만원의 근로소 득공제를 하고 나머지 소득금액에 6 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 의 55 를 세액공제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고, 지급명세서는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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