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 통지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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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세무서로부터 ‘2020년도 소득세액에 대해 납부고지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등 해명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현지 확인조사, 과세자료 검증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데 이를 과세예고통지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과세예고통지 를 받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 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를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예고 통지를 받게 되면 먼저 세무서에 결정서와 근거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청해 그 결정내용을 확 인한 후 사실과 다르게 잘못 결정됐다고 판단될 때는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과세관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반면 세무서의 결정내용이 타당하고 이의가 없다면 기 간경과에 따라 늘어나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통지받은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고지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납세자가 직접 수정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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