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8) |
---|
|
(질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했는데 실적이 없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실적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매출이 발생되 지 않았더라도 사업 개시 또는 진행단계에서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 비품 등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신고해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나중에 공급가액이 증가 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이 매출누락자료를 파악하여 과세하는 경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20%)보다 낮은 과소신고가산세(10%)가 적용되게 됩니다.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 신고는 매입, 매출이 모두 없는 경우 가능하고 기본 정보입력 후 ‘무실적신고’ 버튼을 클릭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