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실적 과세사업장 및 면세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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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화장품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장은 무실적 상태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사업 소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되나요? 또 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 세 신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장이 무실적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매출·매입이 모두 없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세액이 없기 때 문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즉시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정된 사업장이 없이 독립적으로 개인서비스업과 같은 인적용역을 제 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으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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