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에 대한 홈택스 입력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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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회에 4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요. 홈택스 입력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주요경비인 상품매입액, 사업용자산 임차료, 인건비는 지출증빙자료를 준비해 실제 경비를 신고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주요경비가 아닌 기부 금 등 나머지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반면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요경비뿐 아니라 기 부금 등 기타경비에 대해서도 지출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실제 기부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홈택스상 신고서 입력시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 입력화면에서 기부금 항목으로 입력하 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입력화면에서 기부금한도초과액을 입력해 세법상 한도내(소득 금액의 10%)에서만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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