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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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1년 8월까지 일용직으로 일하다 그만두고 9월부터 배달라이더 일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는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디서 해야 하나요. 현재 월 실수령액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 배달중개플랫폼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은 배달업종사자가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 가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고, 소득을 지급하는 플랫폼회사는 소득지급내용을 간이지급명세 서로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출된 소득자료가 집계되어 배달업종사자 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상에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종합소득 세 신고방법은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과세연도인 202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방법과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 중 선 택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는 별도 증빙서류 준비 없이 배달업종사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업종코드 940918에 해당하는 79.4%를 수입금액에 곱한 금액을 지출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어 실제 지출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합 니다. 한편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일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 세 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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