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시 잘못 입력한 업종코드에 대한 수정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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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는데 얼마 전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을 받아보니 배달업체가 원천징수세를 신고할 때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인한테 물 어보니 안내장의 업종코드로 입력하면 불리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혹시 제가 수정 해서 신고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달중개업체는 플랫폼배달업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는데 착오로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소득자 업종구분코드를 잘못 입력해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랫폼배달업종사자와 업종이 유사한 음료품배달원, 각종 짐 운반원으로 업종코드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업종별로 경비율이 달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경비율이 낮을 경우 소득금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업종코드에 관계 없이 실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코드로 수정하고 해당 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재계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 퀵서비스(물품,음식물)배달원/ 코드번호 940918 / 단순경비율 79.4 / 기준경비율 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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