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금 신청(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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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라이더로 근무하다 얼마 전부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편의점에 취업했습니다. 배달라이더로 일한 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습 니다. 신고 소득 기준과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배달업종사자로서 지급받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업종별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장부작성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과 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추계신고 시 직전과세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외에 편의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근로자 10인 이하)와 소속 근로자(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신청해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80%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 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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