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을 부부가 함께 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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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편과 함께 배달라이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해야 하는지, 절세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거주자(개인)별로 종합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소득이 있다면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개인별로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와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부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부부 중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적용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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