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개업체 설립시 사업자등록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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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달라이더로 일하다 현재 배달중개업체를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업종 선택은 무엇으로 하는지 설명해주세요. 사업자 등록시 면세사업자로 신고하면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 해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업종란에는 서비스/배달대행으로 입력하고, 준비서 류로는 사업장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서 입력시 부 가가치세 과세, 면세 여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정된 사업장에서 배달중개업을 영위하 는 경우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과세사업자는 매출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로 구분되고, 신규사업자로서 매출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업종별로 1.5~4%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 번만 하게 되어 자금부담이나 세무신고 업무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추후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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