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유형 F유형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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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낮에는 음식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F유형이라는 내용의 알림메시지를 받았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또 모두 채움신고대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답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유형은 사업자 여부(사업자, 비사업자), 장부작성 의무(간편장부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경비율(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소득의 종류에 따라 13가지로 나뉘어져 있 습니다. 그 중 F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가 가능한 사업소득 과 근로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유형입니다. F유형은 ‘모두채움신고’가 가능한데 모두채움신고대상이란 신고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국세청에서 신고서 내용을 미리 채워서 안내하는 것으로 그 내용만 간단히 확인 후 홈텍스 또는 ARS로 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장에서 기재한 소득공제 내역은 소득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누락된 공제사항은 추가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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