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유리한 점(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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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2년째 택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제외하고 월수입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근 법이 개정돼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과세자로 유지하는 게 좋을지 전환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면 저에게 어떤 이익이 있나요 (답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납세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연간 매출액 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이 8,000 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 로 변경됩니다. 이 경우 판단기준인 연간 매출액 8,000만원은 비용을 제외하기 전 총매출액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15~40%(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일반운송업 3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차감 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세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을 초과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 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납부유형이 변경 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감가상각자산 중 건 물 10년 이내, 감가상각자산 건물 이외 2년 이내)에 대해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그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매입보다 큰 경우 간이과세자를 유지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비용 제외 전 연간 총매출액이 8,0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간이과세자로 임의로 변경이 어렵고, 연간 총매출액이 8,000만원 이하라면 다음 해 7월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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