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 통지와 간이과세포기 제도(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2) |
---|
|
(질문)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의제기 안 하면 자동전환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동의해야 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한다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연간 총매출액이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6월 말 전후로 사업장으로 우편을 통해 과세유형이 변경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예외적으로 일반과세자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특별한 경우에는 간이과세포기라는 제도를 이용해 일반과세자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를 유지하려면 규정상으로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7월 1일 전날까지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간이과세로 유형전환 통지서를 받은 후 세무서에 직접 연락해서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를 유지한 달(=간이 과세자 포기한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다시 간이과세자 적용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