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자동 전환(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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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재는 연소득이 7,500만원 정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좋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8,000만원을 넘으면 다시 일반과세자로 다시 전환해야 하는 건가요? 전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연간 총매출액이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자동 적용이 되고, 반대로 연간 총매출 8,000만원이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자동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 과세유형의 기준인 8,000만원은 사업용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아닌 총매출(=공급대가) 기준입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7월 1일 전후로 세무서로부터 통지를 받지만, 설령 통지를 받지 못했어도 과세유형의 전환은 적용이 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해야 할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22년도 총매출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2023년도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변경이 되며(2023년도 상반기는 2021년도 총매출에 따라 결정됨), 2023년도 총매출이 다시 8,000만원 초과가 되면(2024년도 상반기까지는 간이과세자로 적용을 받고) 2024년도 7월 1일에 별도의 절차 없이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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