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자동 전환(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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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택배사업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연소득이 8,000만원 넘는데도 간이과세자가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답변) 연소득(=총매출)이 8.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다음 해 7월부터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게 되며, 임의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에는 일반과세전환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즉, 별도의 신고 없이 통지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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