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택배업을 하는 경우 절세방안(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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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내와 함께 택배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은 1억원이 좀 넘는데, 이 경우 아내와 제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서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게 더 이득일까요? (답변) 종합소득세는 사업운영의 주체, 즉 수입의 귀속자 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로 아내분도 택배일을 하는 경우로서 소득의 귀속을 각각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1인의 대표자에게 1억원이 귀속되는 경우보다 아내와 본인이 각각 5,000만원씩 귀속되는 경우가 종합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부가세와 관련해서는 두 명의 대표자의 사업장에 각각 연간 8,000만원 미만이 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명의 대표자의 사업장에 1억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그 동안 수취했던 매출세액의 15~40%(소화물 전문 운송업 20%)만 매출세액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100% 전액 매출세액으로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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