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유리한 점(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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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느 쪽이 세제 혜택을 더 볼 수 있나요. (답변) 이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프리랜서로 근무해 얻은 소득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에서는 동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실제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제나 국가 지원에 있어 비교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 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비가 많은 경우에는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보다 사업용 경비 처리하기가 실무적으로 용이합니다. 보통 프리랜서 개인은 업무상 발생한 지출에 대해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서류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되는 반면,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지출되는 경비가 고액이거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급을 원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면 원만하게 거래를 할 수 있죠. 특히, 매입세금계산서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면 국가의 지원이나 세제혜택을 통해 재정적 혹은 기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 혜택, 업종별 혜택, 지역별 혜택,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도 참여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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