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인건비 경비 처리 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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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는데, 지급된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해 인건비를 지출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상 프리랜서의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을 위해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장부에 기록해 사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후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 세 가지 절차를 진행하셔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프리랜서 명목으로 인건비를 지급 할 때 3.3%를 공제하고 지급하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공제했던 원천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전 달에 지급한 총액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를 제출하는 절차와 매년 2월 말까지는 전년도 지급한 총액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절 차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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