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주업과 부업으로 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차이(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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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청업체로부터 하청을 받아 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등록 업종과는 별도로 독립된 인적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 소득으로 분류하려면 거래내용, 거래상대방, 거래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택배업과는 별도의 배달용역업체에서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시 명시한 사업과 관련해 지급받는 대가라면 등록한 사업의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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