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시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의 세무처리 차이점(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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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4대보험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해야하는지요.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4대보험 대상에 해당한다면 선택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인건비에 대한 소득 구분은 영리목적 여부, 고용관계 유무(독립성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여부 등에 따라 사업소득(프리랜서소득)이나 근로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즉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하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제공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급여, 상여,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우선 매달 적용되는 원천세의 세율 차이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사업소득자로 규정되며, 지급받는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해 원천세로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주는 연간 발생한 프리랜서 총 소득에 대해 매월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급여 및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에 의해 갑종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마찬가지로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업주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달 10일(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확정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확인해 유형에 맞게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위에서 설명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합니다. 다만,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거나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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