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사업자등록 유불리 판단(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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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 2,400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답변) 이론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과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것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소득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세 신고 등 제반 의무들만 가중되므로 번거롭고, 기타 경비들도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은 업종별로 다르며, 대부분의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2,400만원의 판단은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과세연도가 아닌 그 직전 과세연도의 경비 차감 전 총매출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간편장부작성 또는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출액(수입금액)에서 국세청이 정한 일정 경비율로 계산한 경비 금액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경비율이 60%라면 “2,400 만원-(2,400만원×60%)=960만원”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연 2,400만원 이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등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비사업자로 유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장부 작성 또는 추계신고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종 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이 G유형(단일소득)으로 ARS 개별인증번호로 간편하게 신고하거나 홈택스 혹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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