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의 은행 대출용 소득증명서류의 종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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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1월부터 학원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방법은 무엇인가 요. 또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학원강사로 근무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하나로 소득처리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4대보험 가입자라면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되고 있다면 용역을 제공한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으며 3.3%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만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다른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류와 관련해서는 금융기관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자 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하는 회사에 요청해 직접 받거나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 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소득증명서류로 활용하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또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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