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5) |
---|
|
(질문) 악기 연주 프리랜서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주비를 받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까요.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를 받지는 않았는데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지급하는 측에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외적이긴 하지만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일용직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일용직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만일 일용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국노총(동북권 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0264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6 장안빌딩 805호
COPYRIGHT(c) 동북권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