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가수와 기획사의 수입, 비용 배분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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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프리랜서 가수인데 기획사와 수입과 경비를 5:5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수입의 정산은 사업자 간 거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의 정산은 관련된 경비의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매입계산서 수취를 배분 비율에 따라 각각 경비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프리랜서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독립된 지위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이므로 기획사(소득의 지급자)로부터 발생 이익의 50% 만큼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3%를 적용해 원천징수 후 지급받기 바랍니다. 해당 인적 용역 제공과 관련해 기획사와 별도로 발생한 비용은 적격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 전표 등)를 구비해 장부작성 신고에 의해 실제 경비를 인정 받거나 경비율을 적용해 추계신고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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