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의 장부작성 신고시 유리한 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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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웹툰 작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입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 처리를 얼마나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수입이면 간편장부로 해야 하는지 복식부기장부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국가에서 업종별로 인정해주는 경비율을 이용해 추계신고를 하는 방법과 실제로 지출된 사업경비를 반영해 장부를 작성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작가로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추계신고시 서비스업은 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 되고, 초과할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또한 장부를 통해 신고할 경우에는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 초과할 경우 복식부기 대상에 해당됩니다. 전년도 수입이 약 4,000만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추계 결정된 세액과 장부를 통해 결정된 세액 중에 유리한 금액으로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서비스업은 다른 업종과 는 달리 추계신고시 실제 발생 비용을 입력하여야 하는 매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장부를 통해 신고할 때에 비용처리는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매출이 발생 하기 위해 소요된 사업경비만 인정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장부를 통해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한도 100만원)만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신고서 작성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고 세무대리비용이 더 클 수 있므로 비교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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