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하지 않은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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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기관에서 번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 소재 기관에서 별도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지 또는 일정 기간 거소지가 있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외국 소재 기관에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제로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외 소득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서 외화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지급 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보게 됩니다. 적용되는 환율도 해당 귀속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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