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과 아르바이트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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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월 8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요. 별도로 이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1월에 연금을 지급하는 각 공단 에서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단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을 포함한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과세대상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된 연금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5월에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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