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받지 않은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있는 경우 소득 부인 신고(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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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등록한 업종으로 얻은 소득과 프리랜서로 얻은 소득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소득 중 일부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지급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 및 회사)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통지합니다. 신고안내문에 실제로 지급받지 않은 소득이 명시된 경우에는 홈택스나 관할세무서를 통해 소득부인신고를 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신고한 소득 규모에 따라 다음 연도 신고안내 유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직전년도에 신고한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부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실제 다음 해에 단순 경비율을 적용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안내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실제 지급 받은 소득대로 수정해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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