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시 유리한 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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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대 후반의 프리랜서 IT개발자입니다. 올해 연수입이 1억원 정도인데 이 정도 수입이면 현재처럼 사업소득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사업자등록을 하는 편이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창업을 한다면 세제 감면 혜택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두 경우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부담은 동일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비가 많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사업자등록 시에 사업 경비 처리를 하기가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창업 연도부터 총 5년간 소득세 또 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만 34세 이하의 창업자가 법에 열거된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 중소기업 규모에 해당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50%, 외의 지역의 경우 10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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