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대응방법(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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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0년 소득에 대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변)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한 경우 세무서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게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사항만 반영해 세액을 결정하고 과세예고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경비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면 이를 모두 반영해 기한후신고라도 하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산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세무대리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해 예고통지된 세액을 빨리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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