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방법, 제출서류(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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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년차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세금 환급을 위해 추가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금 환급과정도 궁금합 니다. (답변) 회사에서는 매년 1월초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의 정보를 정리해 근로자에게 안내합니다. 근로자는 이 일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액 등)를 출력 또는 전산파일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기부금,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이를 추가 반영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자료 등을 통해 소득·세액공제 가능한 항목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액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연말정산시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데 이는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할 세액과 가감해 차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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