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의 종류(세무상담사례집_노동세무레시피 Q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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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장인입니다. 매월 급여명세서를 받는데요. 여러 항목 중 비과세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에서는 국가정책적 성격의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등에 대해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근로소득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항목을 예로 들면 ‘근로자가 사내급식 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직접 본인 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내 지급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에서 받는 금액 포함)’,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등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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